퇴직금계산방법만 정확히 알면 퇴직 전 3개월 급여자료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근속비율로 산입되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계약·장기요양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중간정산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지급된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사유별 신청 시기와 서류, 지급 기한, 체불 시 대응 순서로 2026년 기준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도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2026년 기준).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이며,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재직일수가 같아도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되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게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3개월 구간 자체가 다른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과 근무 이력에 따라 퇴직금이 수백만 원씩 갈리는 이유입니다.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를 보면 됩니다. 1년을 넘었다면 재직일수 전체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반영하므로 연간 총액에 12분의 3을 곱해 가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의 공식 예시를 따라가면 산입 원리가 보입니다.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에 연간상여금 4,000,000원의 3개월분 1,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의 3개월분 75,000원을 더하면 총 8,155,000원이 되고,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예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76,956원으로 떨어집니다. 근속 5년 퇴직이라면 30일분씩 5년, 즉 150일분에 차액이 곱해지므로 총 퇴직금 차이가 약 175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만 보고 퇴직금을 추산하면 오차가 커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시 요약: 3개월 임금 7,080,000원 + 상여금 산입 1,000,000원 + 연차수당 산입 75,000원 = 8,155,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88,641원(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 예시 기준)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떤 금액이 적용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무급 휴직이 길게 이어지거나 고정급이 낮고 수당 비중이 큰 급여 구조에서 흔히 발생하며, 이때 통상임금 산정에도 평균임금 기간 제외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기로 한 약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90760)에서 월급·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했습니다. 2012년 판결(2012다77006)은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제한했습니다.
취업규칙에 “급여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가 원칙이므로 퇴직 시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에서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2026년 기준). 법령과 고시가 정한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 여섯 가지입니다.
요양 사유의 금액 요건은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한 경우이고,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구입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배우자 단독 명의는 신청할 수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신청 전에 회사와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기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별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고, 시기를 벗어나면 요건을 충족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신청 시기 | 핵심 첨부서류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
|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영수증(잔금 후 신청 시) |
|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초과 부담 | 지출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때, 요양 종료 시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진단서·소견서 등 요양 확인 서류,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 자료 |
| 파산선고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법원 파산선고문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결정받은 날부터 5년 이내(절차 효력이 진행 중일 때)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 임금피크제(정년연장 조건 임금삭감) |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일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실시 확인 서류(사용자 보유 자료로 확인) |
전세 사유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주택 구입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가 신청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 직후 잔금 전에 서둘러 신청하거나 한 달이 지난 뒤 신청하면 반려되기 쉬운 구간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 지급 시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일이 3월 10일이면 3월 24일까지 지급되는 구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된 연장이 아니므로 요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4조제1호).
14일이 지나도 금액이 오지 않으면 통화·문자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후 체불 신고와 민사 청구에서 지급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어떻게 검산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공식 도구입니다.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직일수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화면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결과는 법정 기준 검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5년 근속 중 3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남은 2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할 때의 퇴직금은 정산 이후 2년분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같은 근로기간에 대해 정산금과 퇴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산 이후 1년 미만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몇 월 며칠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지급받습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다만 중간정산금은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므로, 이후 임금이 올라도 이미 받은 금액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 조건 자료
- 퇴직 전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급 요구 기록(문자·이메일·통화 메모)
앞서 본 상여금·연차수당 산입을 빼놓고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재산정 금액의 차액도 같은 절차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을 때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