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1분 안에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공고에 적힌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차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등 공제 항목에서 비롯되며,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세전 급여,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공제 내역과 실수령액이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공제 요율, 입력 순서,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달라지는 이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으로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세후 월급 계산기는 어떤 항목을 빼고 계산할까?
세후 월급 계산기가 차감하는 항목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 급여가 되고, 이 금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이 곱해집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 총 공제액이며, 세전 급여에서 총 공제액을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해석 |
|---|---|---|
| 과세대상 급여 | 세전 급여 − 비과세액 |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는 기준 금액 |
| 사회보험료 | 과세대상 급여 × 항목별 요율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 매달 원천징수, 연말정산에서 정산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소득세에 비례해 자동 부과 |
|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총 공제액 |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 |
입력 전 확인 급여명세서를 펼쳐 비과세 항목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나 육아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해야 보험료와 세금 기준이 실제와 같아지고, 비과세액을 0원으로 두고 계산하면 소득세가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6년 4대보험 요율의 핵심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총 보험료율이 9.5%가 되면서 근로자 부담분이 기존 4.5%에서 4.75%로 0.25%p 올라갔습니다. 건강보험은 총 7.19% 기준 근로자 부담 3.595%가 적용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 해석 |
|---|---|---|
| 국민연금 | 총 9.5% 중 4.75% | 2026년부터 0.25%p 인상(기존 4.5%) |
| 건강보험 | 총 7.19% 중 3.59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산출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기준 유지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소득세에 연동되어 부과 |
보수 상하한 확인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2026년 기준)을 적용하므로 상한을 넘는 급여라도 연금료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공지가 1차 확인처이며, gooinjob.com처럼 2026년 기준 요율을 정리한 자료로 교차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은 어떤 순서로 입력할까?
실수령액 계산 방법은 입력 값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고용계약서나 급여명세서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고, 결과는 입력 즉시 확인됩니다.
- 세전 월 급여 확인 —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 총액을 확인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조건이라면 퇴직금은 제외해야 매달 실수령액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 비과세액 입력 — 급여명세서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보육수당 합계를 넣고,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0원으로 둡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입력 —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이 값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 8~20세 자녀 수 입력 — 자녀세액공제 반영란이 가족 수와 별도로 마련된 계산기가 많으니 두 칸을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 결과 해석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한 뒤 급여명세서와 비교합니다.
포털 계산기 중에는 비과세액 입력란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비과세액 입력이 가능한 계산기를 고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마다 간이세액표를 근사하는 산식이 달라 같은 급여를 넣어도 수천 원 단위의 결과 차이가 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입력 조건(월 기준) | 공제 합계 | 예상 실수령액 |
|---|---|---|
| 급여 300만 원 · 비과세 없음 · 가족 1명 | 약 373,000원 | 약 2,627,000원 |
| 급여 32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가족 2명 | 약 337,900원 | 약 2,862,000원 |
위 예시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계산기 기준값이며 회사의 원천징수 설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예시 수치는 calc.epostphone.kr과 impactflow.kr 계산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왜 결과에 차이를 만들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해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하는 표입니다. 계산기가 이 표를 코드로 근사하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계산기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회사는 표준세액의 100% 대신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같은 급여라도 회사 설정에 따라 매달 나가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계산기 결과는 예상값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간이세액표 원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입력 오류 공제대상가족 수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세어야 합니다. 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이 입력하면 소득세가 과소 계산되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몰아 나올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설정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대표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항목 | 한도(2026년 기준) | 적용 조건 |
|---|---|---|
| 식대 | 월 20만 원 | 급여규정에 식대 비과세 항목 포함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
| 육아보육수당 |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 |
효과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세전 급여 400만 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대상 급여가 380만 원으로 낮아지고, 비과세 적용 전보다 실수령액이 월 3~5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계산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임의 설정 불가 비과세는 근로자가 계산기에 입력한다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미 같은 명목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인사팀에 비과세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에서 세전 연봉을 역산하려면?
세후 목표액에서 세전 연봉을 역산할 때는 한 번의 나눗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요율(4대보험)과 구간표(간이세액표)로 나뉘어 있어 단일 역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목표 세후액과 가장 가까운 구간의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세후 목표액을 1에서 공제율을 뺀 값으로 나눠 세전 후보 금액을 산출합니다.
- 세전 후보를 계산기에 넣고 결과가 목표액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본 뒤 차이만큼 금액을 조정해 반복합니다.
역산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조건이라면 매달 실수령액은 그만큼 줄어들고, 정기 상여금이 연 1회 몰아 지급되는 구조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월급에서 원천 상환되는지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활용 포인트 역산 결과는 이직 협상이나 연봉 협상에서 희망 세후액을 제시할 때 참고값으로 쓰입니다. 최종 조건은 취업조건서의 세전 연봉과 회사 정산 방식으로 확정되므로, 세전 기준으로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원천징수 방식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고 연말정산과 별도 수당·공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므로 수천 원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계산기에 임의로 입력한다고 실제 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사팀에 비과세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 4.75%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보수 이월 기준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계산기에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가족 구성에 따라 소득세 차이가 월 수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 세후액을 1에서 공제율을 뺀 값으로 나눠 세전 후보를 잡은 뒤 계산기에 넣고 차이만큼 조정하면 됩니다. 공제율은 급여 구간마다 다르므로 연봉별 실수령액표의 공제율 열을 참고하면 좁히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란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보육수당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0원으로 입력해야 계산기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