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요건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조건 충족 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활용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1분 만에 자격 조회와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국세청 2026.05 기준)
- 소득 요건(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가구합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지급 금액: 단독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말)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요건과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 주관 복지제도입니다.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가구 구성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세대 구성 상태를 바탕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속한 정확한 가구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상세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판단 주의점: 월급 형태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예적금 이자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명세서상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 금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감액 및 제외 사유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 대상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가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미차감 원칙: 국세청 재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3,000만 원 주택에 대출이 1억 5,000만 원 있더라도 재산 가액은 대출 차감 없이 2억 3,000만 원 전체로 반영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구간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최종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에도 신청 불가한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보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단순 소득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점증·평탄·점감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반대로 소득 기준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신청 제도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분(9월)과 하반기분(3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일정 안내 (국세청, 2026년 기준)
- 5월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접수 (심사 후 2026년 8월 말 ~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접수 (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접수 (심사 후 2026년 6월 말 정산 지급)
- 상반기분 반기 신청: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접수 (심사 후 2026년 12월 말 지급)
신청 방법은 국세청 전자세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ARS 전용 전화(1544-9944)로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법도 지원됩니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일용근로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지급확인서, 통장 입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분의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수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